대전시는 토지 분양가가 2012년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데다 시의 재정 투입 최소화를 위해 토지공급가를 현실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시민경청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사업비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우선 시민경청위원회의 갑천ㆍ월평공원 및 주변 농경지를 포함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호수공원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농 도시농업단지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시의 재정 투입이 어려워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실시설계때 친수구역내 일부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유기농 체험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민들이 제기한 도시경관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 역시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과 현상설계를 통해 스카이라인 등 최적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700억원에 달하는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폐지된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9만5000㎡)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친수구역에 추가로 편입, 공동주택 용지로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실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 올해말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부터 지장물 보상과 공사에 착공, 2018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는 토지 공급가를 현실화할 예정이어서 향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지 공급가가 상승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들로서는 고스란히 분양가를 높여 소비자들에게 전가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700억원의 재정투입을 예상했지만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를 공동주택 용지로 추가 확보, 그 만큼의 토지 분양액을 재정 투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투입액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토지 공급가가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토지 공급가 현실화는 추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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