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는 140개 업체 2870대로, 상반기 1088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서 안전과 관련 69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불법등화(버스 내 작은 전구 설치)로 505건이 적발됐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불법개조(시설물) 104건, 소화기 불량 45건, 비상망치 미비치 31건, 노래반주기 설치 9건, 운행기록계 불량 4건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사례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적발됐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의 전세버스 업체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초ㆍ중ㆍ고 체험학습이 중단되면서 큰 위기에 봉착했다.
다행히 2학기부터 체험학습이 재개됨에 따라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충남지역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 6월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버스기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100일) 수준인 0.062%를 기록,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때문에 도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전세버스 업체 자체적으로도 버스기사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수학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충남지방경찰청, 15개 시ㆍ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진행 중인 합동점검을 마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학기부터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 버스회사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12월 디지털 운행기록계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운전기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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