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세종시 정상 건설의 양대축으로 인식되는 세종시특별법과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특법)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핵심 현안을 일부 해소함과 동시에 개정·통과됐다.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후 시와 행복청 모두 자족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공을 들여온 결과다.
행복도시특별법은 지난해 7월 투자유치 지원 확대 등을, 세종시특별법은 지난해 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양대 특별법이 가져다 준 긍정정 기대감 속 후속조치 담보가 향후 세종시 성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 그 후=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행특법은 행복청 세출예산으로 투자유치 지원의 길을 열었다. 부지비 인하와 건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외국교육기관과 대학, 종합병원, 기업,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치 확대 가능성을 확장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같은 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족기능 종합 확충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세종시 입주 민간투자자에 대한 토지대금 5년 무이자 할부, 수익성 토지와 패키지 공급, 원형지 토지 공급 등을 가능케했다. 2개 입주대학 선정을 넘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설립 지원 등을 통해 벤처기업 유치 청사진도 제시했다.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넘어 의료 분야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첨단병원 유치도 본격화했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건축비 25%와 외국교육기관에 한정한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 지원 후속대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 속 안주하긴 이른 시점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 부문에서는 카이스트와 고려대 약학대 이전 가시화에 그치고 있고, 첨단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입주기업 유치 불분명, 충남대병원 외 특화 병원 유치 불투명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축비 25% 등 제반 지원대책도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뛰어넘는 유치효과로 이어지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행복청이 올해 말까지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인 만큼, 그 시기까지 제도 실효성도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2020년 예정지역(건설) 상당 부분 해제 내용이 담긴 데 따른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며 “읍면지역 균형발전 요구에 직면한 세종시에 상당 부분 권한이 넘어갈 경우,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예정지역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를 초래할 수있다. 이에 대한 조율을 해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특별법 균형발전 효과 가져올까?=일각에서는 세종시특별법이 예정지역과 동반 성장을 담보하는 가치를 지닌 법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광역지역특별회계 내 세종 계정 최대 1000억원 수준까지 확보를 통해 읍면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특수한 행정소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 투자계획 수립도 같은 흐름으로 이해된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공무원 정원 탄력적 운영, 시 정책에 대한 총리실 성과평가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인사교류 계획수립 등도 후속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험로를 이어가고 있는 세종 계정 최대 1000억원 수준까지 확보는 읍면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가르는 변수로 남아있다. 본 계정 지원 성격에 맞는 세종시 특화사업 개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 인식인데, 시가 하반기 정기국회 과정 속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 후속 10개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에 총력전을 전개 중”이라며 “행복청과 합동투자유치단 구성 등을 통해 공동 성과 창출에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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