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25% 지원… 병원ㆍ대학 등 들어올까

건축비 25% 지원… 병원ㆍ대학 등 들어올까

이전기관 인센티브 구체화…지난해말 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성격 '까다로운 기준 대비 지원폭 적다' 평도…'잃어버린 4년' 뛰어넘는 제도보완 필요

  • 승인 2014-08-25 14:59
  • 신문게재 2014-09-01 2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창간 63주년 특집] 세종시,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새 국면을 맞이한 자족성 확보 흐름이 보조금 기준 구체화와 함께 새로운 물꼬를 틀 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은 올해 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2015년 이후 성장을 담보할 유치 활동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른 조치다. 변화된 흐름을 만들지 못할 시 2030년 인구 50만명 자족도시 건설에 빨간불을 켤 수있다는 위기감도 반영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넘어 지식산업센터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 모두 4곳을 추가로 지원할 수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제도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또 입주 지원이 가능한 자격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질적 시설 유치를 담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또는 티에이치이(THE)로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200위권 이내에 선정된 곳으로 제한한다. 또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 참여 임상의사 비율 20% 이상에 연구 전담의사 수 5명 이상을 보유해야한다.

지원규모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의 6억원 이내로 결정됐다.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입주 지원 기준 대비 지원폭이 높지 않다는 인식도 나오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지원가능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 카이스트 등의 수준으로 압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 유수 대학들이 어떤 메리트로 행복도시를 노크할 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2010년 1월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MB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파격 인센티브없이 지나간 4년여 시간을 놓고 볼 때, 2015년 이후 성장을 담보할 수있는 실질적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지원 규모로는 국내 우수 대학 유치도 쉽지않을 것”이라며 “유ㆍ초ㆍ중ㆍ고를 뛰어넘는 대학입지 여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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