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
혼인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남녀 사이의 결합이라는 의미 외에 달리 어떠한 제약은 없어졌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한다면 사실 혼례를 올리지 않고 함께 산다고 하여 부부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더욱이나 예전처럼 혼수감은 무엇이고 혼례식에 어떻게 치러야 한다는 식의 특별히 정하여진 규례는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적어도 혼례식은 치러야 결혼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사람들이 동거와 결혼을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로 나누는 것과 혼례를 올리지 않은 부부도 상당기간 함께 살다가도 꼭 혼례식은 치르려하는 것을 보면 혼례식 자체가 중요성이 반감되지는 않는 것 같다. 사실 오늘날 부부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서 법적인 부부가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절차가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면 사실혼이라고 하여 혼인생활로는 인정하지만 법률혼에 비하여 여러 가지 불리하다.
우선 부부간에 헤어질 때에 법률혼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쉽게 이혼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사실혼의 경우 비교적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실혼이라고 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밖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은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아이의 양육문제, 부부재산관계, 부양의무 등등. 그러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
바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에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고소권은 남자들의 바람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이러한 무기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하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로서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어떠한 경우이든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혼인제도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전 동성불혼(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는 결혼할 수 없다는 제도)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일정한 연령이상이 되어야 혼인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 특히 동성불혼제도가 이제는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에는 혼인무효사유로, 일정한 범위의 근친간의 혼인은 혼인취소사유로 변경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 만18세에 이르러야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의제된다.
즉 성년과 같이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성년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또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악성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한 혼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도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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