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5일 부터 29일까지 사업 계획서 접수를 받아 다음달 19일 심사를 진행한다. 선정된 법인은 앞으로 5년간 노은 도매시장에서 활ㆍ선어류, 조개류, 갑각류, 건어류 등의 수산물을 취급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 도매 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노은·반석, 도안 등 신도심과 인근 세종시의 시장 확보는 물론 5년마다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수 법인이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노은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공모 절차 설명회에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법인인 한밭수산 등 12개 업체가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내비친바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하기도 전부터 특정 업체 내정설이 파다하게 일고 있는가 하면 일부 시의원들이 심사 위원으로 선정될 것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 등 갖가지 잡음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가 투명한 심사위원 선정과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은 업체 선정 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가 경매장과 판매장 등의 부족 시설물을 자부담으로 설치해 시에 기부 채납할수 있는 법인에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상품가 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1차 서류심사에서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2차 심사에서는 법률, 유통, 회계 등 각계각층 분야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소 자본금 17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경매장과 판매장 등의 부족 시설물을 자부담으로 설치해 시에 기부 채납할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조직 및 인력확보의 합리성, 자본금 확보 및 재무상태, 업무 수행 능력과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벌써부터 법인 선정을 둘러싼 갖가지 설이 흘러 나오는 등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시의 투명한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 선정 심사는 내달 19일 진행되며 같은 달 중순 경 법인을 최종 선정하면 10월 말 영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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