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업주들이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각종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외국인 동포 근로자에 대한 권익 침해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H-2비자는 조선족 등 동포포용 정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비자로, 도내 H-2비자를 가진 외국인 동포는 총 15121명이며 이중 고용신고가 된 근로자는 7362명(48.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신고가 안 된 7759명 중 약 20%는 순순하게 방문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30%는 불법 고용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주들이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이들의 취업이 불가능한 사업장이거나,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해 고용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불법취업자 853명, 불법체류자 71명과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344명이 적발됐다. 불법취업자 및 체류자 대부분은 제조업(478명)에서 적발됐으며, 음식·숙박업(104명), 기타업(101명), 건설업(99명), 다방·유흥주점(71명) 순이었다.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적발되면 최대 3년 동안 신규고용이 금지되거나 고용인원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충남과 대전, 충북 영동·옥천군을 관할하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인력은 6~7명이 전부다. 또 도내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74건, 2012년 89건 지난해 10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도내 경찰 인력은 외사계 34명이 불법취업자 및 체류자,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소규모 건설현장 등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서도 단속기간 만이라도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방문취업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동포를 관리하기 위해 신고를 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들도 불편한 것이 없으니 신고를 안 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같은 동포인데 강력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어서 논의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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