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천안 동남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공터에 방치한 주모(39)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동남구 다가동 천안고가 아래서 이모(59)씨를 친 뒤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우고 700m 가량 떨어진 인근 주차장에 이 씨를 버려두고 도주했다.
이후 이 씨는 다음날 오전 5시께 주차장에 사람이 피를 흘리고 누워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께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등을 정밀 감식한 결과 주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하던 중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이 씨가 주차장에 방치돼 있을 동안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씨를 발견했으나 주취자로 판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주 씨는 경찰조사서 “사고 후 이 씨가 의식도 있었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다”며 “사고차량의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지났고 택시운전으로 생활해 사고 사실이 발각되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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