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해여고생 사건 피의자 중 대전 집단폭행 살해 혐의가 있는 이모(25), 허모(24), 이모(24)씨와 양모(16)양에 대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후 수사를 끝내고 감금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기소했다.
김해여고생 사건은 지난 4월 이씨 등이 경남 김해에서 A(15)양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들은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몸에 끓는 물을 붓거나 1대 1 싸움을 시키는 등 고문을 하다가 집단 폭행해 살해한 후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하고 시멘트 등으로 암매장하는 등 범행이 잔혹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범행 일주일후 이들은 또다시 대전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폭행한 후 살해하고 사체를 차량 안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먼저 기소된 40대 남성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추가로 기소된 김해여고생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으로, 25일 오후 2시 속행공판을 연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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