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대전은 동구가, 충남은 계룡시와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로 조사됐다.
충북의 경우, 괴산군과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옥천군, 증평군 등 6개 지역이 해당됐다. 이들 중에 대전 동구와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은 지난해에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치 못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대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 취약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44개 기초단체 중에 78곳이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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