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ㆍ용두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59만815㎡중 43만4517㎡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5만6298㎡은 2016년 12월20일까지 지정이 연장된다.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구역인 선화A구역, 용두A구역, 2012년 4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선화1지구다.
지정이 연장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선화구역, 선화B구역, 목동3구역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로 건축이나 도시가스 공급 등의 행위가 제한돼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된 곳이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주민의견을 반영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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