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개선했다.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ㆍ건축해야 한다. 건축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인 11월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내ㆍ외부 설계 기준을 제시한다.
출입구, 담장, 경비실, 부대시설, 주차장 등 범죄예방 설계기준도 설정된다. 공동주택의 주 출입구는 내ㆍ외부 구분을 위해 바닥 레벨, 재료 차별화, 담장은 자연감시를 위해 투시형설치,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배치하도록 했다.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 건축물도 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건축물 안에서 미끄럼, 충돌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철탑과 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점검해야 한다. 이후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존 공작물은 유지ㆍ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등 피해가 우려됐다.
한편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월 29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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