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범 줄줄이 각양각색의 법의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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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범 줄줄이 각양각색의 법의 심판대 오른다

허위사실 유포부터 돈선거 의혹까지

  • 승인 2014-08-21 18:08
  • 신문게재 2014-08-22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우선,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세종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와 새누리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인 B씨에 대한 공선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1월에 결성한 '호형호제' 모임에서, “유한식 시장을 측면에서 돕고 교육계의 지지표는 전부 다 시장님께 합쳐 드리겠습니다”라며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모임에서, “A 후보님께 필승하라는 의미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한식 전 세종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단체 대표도 있다.

'시청을 사랑하는 사람들'라는 단체를 설립,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3년 12월 유권자들에게, “세종시청이 연기고개로 와야 하는데 유한식 시장(당시 현직시장)이 반대해서 대전만 좋아지도록 대전경계로 가게 됐다”, “현 시장이 시청과 공공기관을 모두 남쪽으로 이전시켜 조치원이 공황상태가 됐다”며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누리당 대전시장 육동일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스크랩과 블로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또 다른 김모씨는 당내 경쟁자였던 박성효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 3월 모 인터넷뉴스 게시판에, '박성효 결국 나오는구나. 니가 진짜 대전시민 개호구로 보내, 대전시장해서 돈벌라고 한다'는 악성 비방글을 여러 차례 올려 법정으로 오게 됐다.

대전시의원 서구 5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모씨는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 29개에 자신의 이름과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고, 모 인터넷신문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권선택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사진과 선전 문구가 들어간 배너 광고를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다,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의 SNS 홍보를 맡으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여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업체 대표와 간부 등 2명도 조만간 법원으로 넘어올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시장 후보 캠프 사건을 비롯해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다”며 “선거사건은 정해진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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