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은 49개 요양병원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23곳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2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부적합 기관들은 소방시설 가운데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거나, 제연설비 미설치, 당직의료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적합 기관 가운데 15곳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11곳은 현지시정 명령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부는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부실 요양병원은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지역은 49개 요양병원 가운데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은 절반 이하인 20곳이었으며 19곳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0곳은 일부만 설치돼 있었다.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고 우수 병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 아니라 자동개폐장치(비상시 대피로 확보)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과 배연설비를 의무화하고, 커튼, 카펫, 벽지 등 방염물품 사용도 의무화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의료기관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 여부를 소방부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안전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13곳의 요양병원이 야간 당직 의료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 등도 실시할 예정이며,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와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 등의 조치와 더불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재 강화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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