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은 시의회 공간 일부를 활용해 동호회 회의, 토론 모임, 시민단체 등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열수가 있다. 개방 대상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2층 로비 등 3개 시설이다.
대회의실(214㎡)은 80여명 규모의 강연, 토론,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소회의실(53㎡)은 소모임 단위 회의와 토론회를 열 수 있다. 2층 로비(678㎡)는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등의 작품 전시회를 위해 개방할 계획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비회기중에만 개방되고 정치행사, 종교집회, 영리행사, 과외 강습, 친목모임 등 반복·지속적 행사 등은 사용 승인이 제한된다.
청사 시설 사용을 원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전화(042-270-5041), FAX(042-270-5059), 이메일을 활용해 대전시의회 총무담당관실로 행사 7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은 “이번 청사 시설 개방으로 시민들의 소통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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