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각이 보류된 그 자리는 청사 증축 관련 부지로 활용될 수 있다. 거론되는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기 이전,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와 치안 등 수도 기능 수행에 필수기관으로 분류된 다른 기관의 합류까지 연계가 가능하다. 용지 매각 보류는 그러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둔 셈이다.
아직 당위성 차원에 머물러 있어 상업용지 매각 유보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 이전과 같은 변수에 대비할 때 바람직했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 입법ㆍ사법 분야 최고기관은 서울에, 주요 행정기관은 세종으로 나뉜 데 따른 행정 비효율 타개는 지금 생각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얼마 전 행정 비효율 등을 들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과거 여당의 세종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문제에 비교적 전향적이지만 국회 분원 설치나 국회 이전에 있어 제일 큰 걸림돌은 국회라는 데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세종청사와 여의도 국회 사이는 공간적 거리도 줄여야 한다. 낮은 활용도에 비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하나 더 마련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당초의 상가 활성을 접고 이번에 확보된 부지는 다른 실익도 있다. 행정기관 이전이 추가됨은 물론 과도기적인 국회 분원이나 청와대 제2집무실이 상업용지 자리로 올 수 있다. 주요 국가시설의 보안상의 문제와 도시 랜드마크라 할 세종시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은 성격에 맞지 않았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국회, 청와대 이전까지 끝냈을 때 100% 행정중심복합도시 구현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는 그때 가서야 말할 수 있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 캔버라 행정수도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꺼번에 이전해 있다. 세종청사 중심부 상업용지 매각 보류가 이전 제외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 여지를 키우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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