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로 대표 A씨와 간부 B씨가 구속된 업체가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맺은 만큼, 업체와 캠프 관계자와의 특수 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2명이 돈을 뿌린 자원봉사자 5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선거캠프에서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거나 지휘라인에 있던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건넨 수천여만원의 돈이 캠프에서 업체로 흘러들어 갔는지가 핵심으로, 현재 구속된 2명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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