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다음달 2일까지 완료하라고 11개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당초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따르지 않자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다음달 2일까지도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집행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실제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면직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충남은 현재 사립학교 교사 1명이 미복귀 전임자로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당초 교육부가 19일까지 직무이행을 할 것을 촉구했지만, 관련 절차에만 들어가 사실상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 외에 시·도교육청들도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진보 교육감들은 당초 전임자들의 임기인 올해 말까지 기간이 보장돼 있어 법외노조 통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노조 지위를 상실해 전임 효력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감들과 상견례를 겸한 모임을 가질 예정이어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그 자리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한 연기도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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