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의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는 현행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4년 7월 현재까지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341건이고, 고법과 대법을 합쳐 공정위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36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에서만 가능했던 중앙행정기관 상대 행정소송도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감안해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이 피고인 경우에도 대법원 소재지 또는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되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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