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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환ㆍ대전서부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장

  • 승인 2014-08-19 14:56
  • 신문게재 2014-08-20 17면
  • 유정환ㆍ대전서부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장유정환ㆍ대전서부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장
최근 계절과는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 친구 또는 동료들과 함께 산이나 계곡, 바닷가 등을 찾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날씨와 무관하게 노출 수위가 높은 요즘,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로 인해 즐거운 캠핑 때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성이 수면을 취하는 모습, 술 취한 여성의 특정부위 등을 죄의식 없이 고성능 카메라 및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다면 자칫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신기술의 발전 속도와 상반되게 성범죄의 의식 수준은 거북이 수준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 정부는 성폭력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여타 다른 범죄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년 동안 경찰관서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 주소 등 개인 신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내 카메라로 내가 찍는데 뭐 어때, 설마 들키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촬영 장치를 작동한다면 삶의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남길 것이다.

유정환ㆍ대전서부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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