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시행여부에 대한 공직사회나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관련법 개정 없이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장 후보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포기하거나 탈락한 뒤 청문위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소송을 제기하면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과 관련, 정실인사 타파와 도덕성, 전문성, 경영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키로 하고, 최근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실시했다.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회 대신 인사간담회로 첫 단추를 뀄지만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디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부실논란을 초래했다.
때문에 시의회는 오는 10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집행부가 아닌 의회 주도로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TF팀을 꾸려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 공기업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와 안전행정부에서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적지 않은 난항이 우려된다.
시와 시의회는 규정 마련을 위해 지역 정계 인사들의 협조를 구하고, 필요시 시ㆍ도지사 협의회 의제로 선정, 공동연대해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규정 마련 없이 오는 11월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행될 경우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인사간담회와 별반 다를게 없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도덕성 검증을 위한 사적영역의 정보수집 권한 부재 등 한계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내정자에 대해 사전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법적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내정자가 탈락한 뒤 청문위원들을 상대로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사적영역의 질의나 법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명예훼손 등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조속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며 “현재 문제점이 노출됐거나 우려되는 만큼 법개정이 서둘러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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