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특별법 단일안 마련과 관련한 여러 차례의 접촉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재차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그간 여야 원내대표간 수차례 걸친 접촉이 있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넘어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의 뜻을 거스르며 다른 법안만 처리할 수 없다면서 세월호법 협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을 볼모로 해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같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특검 추천위원 구성을 통해 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정치권 몫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절충안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비롯해 이후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18일이 마지노선으로 정해진 날이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단원고 학생들의 특례입학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26일로 예정된 첫 분리국감의 1차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앞으로 이견을 좁힌다 하더라도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여야 의원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야 지도부가 못을 박은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여야가 19일에도 본회의를 열지 못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주요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책임공방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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