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정부의 지원금과 충남대 운영비 등을 관리하면서 모두 1억9000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고, 충남대는 지난해 연말 감사에서 횡령 사실을 확인해 곧바로 A씨를 해고했으며, 충남대 공자학원장은 사퇴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A씨를 구속 수사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기소했다.
충남대 공자학원은 한·중 합작으로 설립돼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개방형 교육 기관으로, 매년 중국 정부가 운영비의 20~30%를 지원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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