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 |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것 같다. 또한 국민 모두가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이 명확히 밝혀져야만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인 것 같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현재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권 이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조사와 수사의 차이는 강제성에서 차이가 있고 또 수사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기소를 하게 된다는 것이라 한다.
여당은 “민간인이 참가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즉,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만 하고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하여 수사를 하자는 것이다. 특별검사제도란 현재의 검찰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중립적 판단을 위해 현재의 검사가 아닌 특별히 임명된 검사가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특별검사제도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으로 최초 도입되었고, 삼성비자금 특검법, 스폰서 검사 특검법, 재보궐 선거 디도스 사건 특검법을 비롯하여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 등 11차례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별검사 제도는 인권침해 및 기존 형사법체계의 붕괴, 운영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있어서, 여당의 논리라면 지금까지 실시한 특별검사에 현직 검찰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졌던 11차례의 특검은 법률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도 여당의 주장처럼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이뤄졌던 국정조사가 강제권한이 없어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한사람인 필자가 보기에도 세월호의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이 가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가 밝혀낸 결과는 국민들을 오히려 실망하게 하였으며, 18명의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를 해도 얻어진 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회 특위에 증인들이 나오지 않고 정부의 각 기관들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과거사정리위원회 등도 수사권이 없어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였던 사실을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2명의 자식을 가진 아빠로서 이 땅에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침몰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판단된다. 또한 세월호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의 원인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사특별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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