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헌재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교육감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위헌 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헌법적 가치 미충족 ▲유ㆍ초ㆍ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도 임명제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 원리 및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 지원 없이 교육자 나홀로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나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이 13대 4로 참패하자 뜬금없이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반론이다. 또 교육감직선제 도입 때 교총이 적극 찬성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인 행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안동수 전교조대전지부 사무처장은 “교총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은 선거에서 졌다고 몽니 부리는 것과 같다”며 “간선제나 임명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직선제 도입 논의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찬성한 단체가 교총인데 지금에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또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해서 선출하는 직선제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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