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재정건정성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해 파산제와 다름없는 재정 제한권을 행사하기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올해안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안행부장관 직권 또는 해당 자치단체 지정 요청으로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의 재정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파산제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구청장으로 구성된 시도별 지역협의회장 15명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시도별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주재원 확대, 자치단체 복지비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집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기획세미나 등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안행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자치구 스스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 반발의 목소리만 키워서는 소용이 없다는 말에 힘이 실린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치구 스스로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정신을 일부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리라 본다”면서 “하지만 단체장이 자치구 재정여력을 살피지 않고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내서 선심성 사업만 벌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빚을 내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시기를 잘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족한 재정에 대한 지원 여부도 자구 노력 등을 감안해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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