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한 것이다. 광복절에는 이 날의 의미를 생각하며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구국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변색된 깃대, 깃봉은 규정에 맞게 정비해 숭고한 마음으로 존엄성을 유지하고 태극기를 꼭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때 주택의 경우엔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태극기 구입은 우편 주문 판매를 이용하거나 시ㆍ군ㆍ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뜻 깊은 광복절을 맞아 자녀들에게 어른공경과 나라사랑 마음을 심어주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윤정원ㆍ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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