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13일 가로림조력발전(주) 등에 따르면 가로림조력발전(주)는 지난 11일 가로림만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은 지난 5월 환경부의 관련 보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 측은 100여 쪽에 달라는 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을 관련 용역기관에 의뢰, 보완서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에는 환경부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갯벌 등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사업자 측이 제출한 평가서를 반려했으며, 사업자 측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보완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재제출 했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주) 관계자는 “가로림조력발전 사업은 정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 또한 사업의 결정 여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선을 다해 보완서를 준비한 만큼 국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평가를 신속하게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시한은 오는 11월 17일까지다. 만약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져 시한을 초과할 경우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년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정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 측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빠른 검토 및 결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
사업 추진을 위한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던 관련기관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이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충남도와 서산시, 국책연구기관, 해양수산부 등은 올초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년간 지속된 서산·태안 지역주민들의 찬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가로림만조력발전 건설사업은 제1·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산업부)과 제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부)에 반영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다.
내포=박태구·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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