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맨손어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비교적 입증자료가 많은 어선어업 등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1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유류피해 관련 전체 12만 7000여건의 민사소송 중 대략 절반가량이 마무리 됐다.
중복자가 많은 탓에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남은 약 5만 건 상당으로 추정되는 소송은 오는 11월 말까지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은 본래 특별법과 관련, 5월 2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워낙 인원과 건수가 많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까지 마무리된 소송들은 사정재판 대비 배상액을 57%정도 인정받거나,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실망한 주민도 많다. 특히 반발이 심한 주민들은 이웃과 똑같이 일하고도 입증할 길이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액을 받은 맨손어업인들이다.
소송 관계자들은 앞으로는 사정재판서 정한 배상액을 조금이나마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맨손어업 보다는 비교적 입증자료가 많은 면허어업, 어선어업(유어선 포함), 나잠어업, 생계형 무면허어업이나 관광업 등(맨손어업 중복자 포함)의 소송이 남았기 때문이다.
피해민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도내에서는 소송이 거의 마무리된 당진, 서천, 서산, 태안지역에 이어 이달 보령과 향후 홍성지역 맨손어업인들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런 소송들이 잇따라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재판에서는 오로지 증거로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맨손어업인들은 물증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남은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서류 등이 많아 보상액을 지금까지 보다는 많이 보장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증자료가 없다면 2심, 3심으로 진행 될수록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실적으로 대응방법이 없다는 분석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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