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같은 불법행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지켜 지역 상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 4명과 담당자 3명 등이 현장을 점검한다.
세종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위생 관리 ▲원·부재료 적정 보관상태 ▲기타 식품 위생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단속하고,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부정유통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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