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추석 대비 물가안정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우선 사과, 배, 밤 등 제수용 성수품 20개와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책임관'의 현장 활동, 일일가격조사 등을 통해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27일부터 3일 동안은 도와 시ㆍ군,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매점매석이나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알뜰 차례상 차리기'를 적극 권장하면서 알뜰 구매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소비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검소한 추석 보내기 운동도 적극 지원해 범도민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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