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총 중량 40t, 축중량(좌우 축 타이어 측정 무게) 10t을 초과하거나,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특히 축중량이 11t인 과적차량 1대의 도로 파손 정도는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해 도로가 파손되는 수준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도내 건설회사 3896개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83곳, 골재채취업체 104개사에 과적 운행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과적차량으로 적발된 화물차 소유주 238명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공주와 홍성에 설치한 고정검문소 2개소에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이동식 단속이 고정식 단속보다 적발률이 70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주요 운행시간대 이동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반 14명으로 운영 중인 이동 단속반을 3개 반으로 개편하고, 안전하게 이동 검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중점 단속 구간 10곳에 검문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는 국토관리청, 도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주ㆍ홍성지소 합동 및 교차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과적 단속을 통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과적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토록 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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