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지난해 4만8047건 4억8100만원에 비해 6877건 7800만원이 증가(증가율 16.2%)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조치원읍과 도담동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 ▲종업분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 당) 3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며, 세종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지방세 ARS(044-300-7114),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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