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독립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했다.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도 개방형 직위의 감사관을 공개 채용하지만 감사기구의 원활하고 완전한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꾀한다면서 정피아ㆍ관피아로 채워지는 사례도 있었다. 투명성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였다.
새로 구성될 감사위 조직에서 주목할 것은 합의제 감사기구다. 최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부실을 면치 못하는 자체 내부 감사 기능부터 보완해야 한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거나 행정기구처럼 운영되면 아무리 이상적인 형태의 감사위 조직도 소용없게 된다. 기능 강화에 맞춰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전문성도 이 기회에 보완해야 한다.
공직 비리와 부정 앞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대전 중구와 대덕구 등 일부 기초단체는 감사실을 신설하거나 독립 감사 기구를 운영 중이다. 이 경우도 외부 전문 인력 활용 등 보완할 점이 많다. 자체감사든 시ㆍ군ㆍ구 감사든 내부 공무원이 담당했을 때의 온정적 처리 방식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장은 특히 지자체 감사제도 개선이 곧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인사라면 더 좋겠다.
감사기구의 장(長)에 대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감사 직원을 내부에서 충원한다면 독립적 감사가 힘들어진다. 감사 기능에 감찰 기능을 추가하면 현형 감사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감사위원의 기능을 제한할 소지가 담긴 임기 규정 등이 있으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없는 독립성은 있을 수 없다. 감사위원장의 인사 권한이 거론되는데 재정적 부분, 즉 예산편성권까지 가져야 감사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 정도가 됐을 때 자체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을 외부에서 뽑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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