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지자체들이 관내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 체납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충남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등 충남 도내 6개 시(市)는 20개 법인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9억8053만원을 내지 않았음에도 추가 징수노력 없이 '결손'으로 처분했다.
관련법(지방세기본법)은 이런 경우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하지만, 충남도는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10억38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 등 8개 시ㆍ군도 43개 법인에서 지방세 19억원을 내지 않았는데도 추가 징수하지 않고 결손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등 68개 시ㆍ군에서 593명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254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 10개 시ㆍ군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데도 감면액 11억872만원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 8개 시ㆍ군과 대전 3개 자치구에서도 같은 사례로 적발,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받았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 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서울시와 안행부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세금 부과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1조5000억원에 이르고 이중 결손액은 8000억원 이상”이라며 “지방재원 확충과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이번 감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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