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 사립유치원 설립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을 세울 때 인허가에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리며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다르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가 수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 기존 3개월→2개월로 ▲설립인가 기간, 기존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 표준화 ▲설립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한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 기간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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