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말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 후 지속적인 도시성장 견인 시설 유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2015년 이후 자족시설 조기 가시화에 실패할 경우, 2030년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한 인구유입과 도시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있다는 위기감도 고려했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대상은 외국교육기관과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다.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지원 중인 경제자유구역보다 지식산업센터와 종합병원, 대학 등 모두 4곳을 확대했다. 지원기준에는 최소한의 자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양질의 자족시설 유치를 담보하고자 했다.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또는 티에이치이(THE)로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200위권 이내에 선정된 곳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 참여 임상의사 비율 20% 이상에 연구 전담의사 수 5명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자족시설 지원항목은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로, 지원규모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의 6억원 이내로 결정됐다. 다만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
건축비는 착공 후, 설립준비비는 행복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 체결 후 지원되고,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후 받을 수있다.
지원서 제출 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담보한다.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번 개정과 함께 자족시설 유치 탄력 및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www.molit.go.kr) 또는 행복청(www.macc.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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