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산물가공업자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해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돈까스, 치즈돈까스, 김치돈까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모두 자가 품질검사를 해야했다.
이어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현실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규정은 완화되지만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된다.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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