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80억 5100만 원, 지방교육세 8억 500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세대주 81만 3000건 32억 800만 원, 개인사업자 5만 9000건 32억4800만 원, 법인 3만건 24억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만 9000건(2.2%), 부과액은 3억 1400만 원(3.7%) 증가한 규모로, 최근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세대주는 1만 6000건 5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자는 2000건 1억 3700만 원, 법인은 1000건 1억 2100만 원이 각각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균등분 주민세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도내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시ㆍ군별 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은 천안시가 27억 2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12억 400만 원, 당진시 7억 19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룡시는 1억16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ATMㆍ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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