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열차 브레이크 마찰재 제조업체 대표 A(59)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B(51)씨, 업체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 등 5개 업체 대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철도공사에 규격 미달 제품 50여만 개를 납품해 9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책임연구원 B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업체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360만원을 받고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입찰에 따른 단가 저하를 피하기 위해 서로 공모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를 서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정해 놓은 업체가 낙찰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마찰재가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또는 한국철도표준규격(KRS)에서 정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각종 편법으로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 결과는 기존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파일 활용, 규격서의 시험 조건과 다르게 시험, 실제 납품하는 시료가 아닌 다른 시료를 활용, 규격 미충족 속도 구간만 반복 시험 등 수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격 미달 마찰재는 화물열차, 무궁화호·새마을호, 일부 지하철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규격 미달 마찰재를 전부 교체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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