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대전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지난달 시에서 신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오는 18일까지 각 구청 경제과로 시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사회적기업은 연간 7000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상향됐으며 유형별 지원 한도액이 적용된다. 시는 긴급하고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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