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 입찰절차에 들어가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절차를 미리 거쳐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사업자를 곧바로 투입하게 되어 복구기간을 기존보다 2~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후 시공할 수 있지만, 개산계약을 이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그만큼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수계약은 국비 교부를 통한 전체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 후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 그만큼 빠른 시공을 할 수 있어 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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