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그간 도가 국토·도시 분야 시도협의회 및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제한기간 폐지·수시 변경 허용을 비롯해 ▲지구단위계획의 진입도로 확보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까지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진입도로는 사업유형별로 8~15m를 확보해야 하던 것이 차량 교행이 가능한 8m 이상만 확보하되 교통성 검토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산지에서의 원형보전지역 완화(구역내 100m미만 산지 및 해발고 300m이하 산지 적용대상 제외)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허용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무사항 완화 등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국토부의 지침 변경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경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개정 내용을 적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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