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출시 7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31일까지 고객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다. 7년간 2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선택하였다. 공모전에는 가입고객과 배우자ㆍ자녀 등 가입고객의 가족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사는 진솔성, 공감성, 독창성 등을 심사해 총 6편을 선정하여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각 80만원(2명) ▲장려상 각 50만원(3명)의 상금을 수여키로 하였다.
또 응모고객 중 50명을 선정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공모결과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주택연금 가입고객의 체험을 공유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한 것인데 아직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Q.집 한 채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아 현재 2주택자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Q.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아서 이용하고 싶다면? A.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거주는 평생 보장되고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종신형에 비해 최대 80%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Q.주택연금을 받으면 이사 갈 수 없나? A. 아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으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Q.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가? A. 아니다. 수혜자가 사망하면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배우자는 기존과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Q.매월 연금을 받고있는데 갑자기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A. 개별인출금(총 연금지급액의 50%까지 가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그만큼 월 연금액은 감소.
Q.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A. 아니다. 주택연금은 부채로 분류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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