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가계소득과 소비 확대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48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편집자 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된다=올해 세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이다. 정부가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자 직접 개입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시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많은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의 10% 이상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의 30% 이상인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낯추고,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서민과 중산층 지원 위한 세제혜택 '확대'된다=새 개정안에 따르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세제가 도입된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종전 30%에서 40%로 10%포인트 상승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제율도 현행 15%로 유지된다.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합해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꾼다.
어르신·장애인 대상으로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청년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완화한다.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인 자(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1세씩 상향조정),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했다. 납부 한도는 기존 생계형저축(3000만원)보다 많은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도 완화됐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와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재형저축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 15.4%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황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해줬다.
또한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증여세의 경우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공제 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차명금융재산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추가됐다. 상속세는 자녀와 연로자에 대해 1인당 5000만원으로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다만 연로자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장애인과 미성년자는 연 1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미성년자 연령은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 연장돼 2017년 말까지 적용된다.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세가 3년간 면제되며, 올해 끝나는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가 2년 연장된다.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26년만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된다=이번 세법개정안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와 과세체계 개편, 사적연금 가입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부담을 30% 줄여준다. 가령 10년 근속한 퇴직자가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1억원을 받으면 개정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로 355만원(실효세율 3.55%)이 부과된다.
퇴직금 1억원을 연간 1000만원씩 10년 분할 수령 방식으로 받으면 연간 연금소득세는 24만9000원이 된다. 연금을 받는 10년 전체의 총 연금소득세는 249만원이 된다. 따라서 연금으로 받을 때가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106만원 줄어든다. 더불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는 40% 정률공제에서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00~15%의 차등공제로 2016년부터 바뀐다.
기존에는 저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았지만 퇴직 소득공제는 40%로 고소득자와 동일해 퇴직소득 세 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정부는 또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필요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기존의 연간 4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렸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300만원 추가했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하던 것을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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