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주택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디딤돌대출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 수요자들도 무주택자와 같이 주택 실수요자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예산 등을 고려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2.8~3.6%가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현재 2.80~3.60% 이다. 또 다자녀가구는 0.5%p, 장애인, 다문화가구, 생애최초 0.2%p 금리를 인하해준다.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되는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로 구입하는 주택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로 주택구입시 기존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매매해야 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예산도 1조9000억원 증액,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간 약 11조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할 예산 4000억원도 확보했다. 4000억원으로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 최대 1만2000가구, 민간 제안 임대 리츠로 최대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출자위험 등 사업성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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