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을 땐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연구결과 에어백 장착 차량의 사망 가능성이 미장착 차량에 비해 13%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데 따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 승객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와 법인ㆍ개인택시연합회,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1년 4만189명, 2012년 4만702명, 2013년 3만6999명 등으로 집계됐다.
세종=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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