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개인용 컴퓨터도 연구비로 구입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연구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우대 근거를 마련, 중소기업 인정범위 및 인건비 지원 가능한 신규채용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이로인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이 돼도 3년간은 중소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유권도 개발자 소유원칙으로 전환돼 참여기업간 실시권이 인정된다. 연구성과에 따라 수당도 차등지급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사항은 시행일인 8일 이후 협약 체결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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