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 기획국장 |
이러한 국내 수입차 돌풍의 확산에는 클린 디젤차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수입차 판매 현황을 보면 클린 디젤차가 62%의 점유율을 차지해 가솔린차(34%)와 하이브리드차(4%)를 압도하고 있다. 과거 디젤 차량이 소음과 매연의 주범이라는 관념을 깨뜨린 기술혁신의 결과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 클린 디젤차는 2009년부터 시행된 유로-5(Euro-5) 이상의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면서 친환경차로 변신하고 있다. 연비 면에서도 디젤차가 가솔린차 대비 20~30% 정도로 우수한데다 소비자의 운전 감성까지 만족시키면서 선호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 업체들도 한발 늦었지만 수입차의 국내 시장 공략에 맞서기 위해 분주하게 대응 중이다. 현대차는 그랜저 디젤을, 르노 삼성은 SM5 디젤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클린 디젤 승용차를 선보이고 있다.
본래 디젤 차량은 1893년 독일의 '루돌프 디젤'이 최초로 디젤 엔진 관련 원천특허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유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분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100년이 지난 1992년에 순수 국내 기술로 디젤 엔진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후 짧은 개발 기간에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클린 디젤차 관련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젝터 및 매연 저감 필터(DPF) 등 클린 디젤차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클린 디젤차 시장에서 유럽 선진기업을 따라잡을 후발 주자의 경쟁 전략은 무엇일까? 답은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과 개량특허 창출에 있다. 특허가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 공개를 통해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하는 공익적 제도라는 점이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것도 그런 이유이다. 원천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라도 2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디젤 기술이 100년 넘게 이어진 오래된 기술인만큼 선진기업의 R&D 결과물이 수많은 특허로 쌓여있다. 후발 주자에게 특허의 촘촘한 그물망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인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보듯이 클린 디젤차도 시장이 성숙되는 단계에 이르러 특허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후발 주자인 국내 업체들은 특허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개량특허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미래의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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