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리는 기업·퇴직연금 받는 근로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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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올리는 기업·퇴직연금 받는 근로자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고령자·장애인으로 가입대상 한정 소득 선순환 통한 내수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 지원

  • 승인 2014-08-06 17:46
  • 신문게재 2014-08-07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기자본을 500억원 초과하는 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가입대상은 고령자·장애인으로 한정되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정부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향후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업이나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조기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특례한도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두 배로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568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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